"상가에 예전같은 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 김천 직지사를 방문한 사람들은 직지사 상가가 썰렁해졌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그동안 직지사 상가는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많이 몰렸다.
직지사 주차장에서 직지사를 향해가는 길목에 빼곡히 들어선 30여 개의 음식점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로 경쟁하듯 연탄 화덕을 입구에 설치한 채 산채정식에 포함된 고기를 굽는 등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었다.
그러나 요즘 직지사 상가에는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외부에 설치됐던 연탄 화덕은 모두 철거됐고 길목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던 상인들은 사라져 상가 골목은 썰렁해 보일 지경이다.
직지사 상가가 이처럼 변한 데는 식(食)파라치(음식점 등을 돌며 보상금을 노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의 활동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지난해 11월 초 한 식파라치가 "직지사 상가 음식점들이 영업장 외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한다"며 신고를 했다. 식파라치는 법을 위반한 음식점이 영업정지를 대신해 내는 과징금의 20%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신고를 했던다.
식파라치가 신고할 경우, 해당 시'군은 업소가 법 위반을 한 사실을 확인한 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업주가 영업정지를 면하려면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정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일수만큼 내면 된다. 업주가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내면 이 과징금의 20%는 식파라치 몫이 된다.
직지사 상가에서 적발된 업소는 모두 25곳. 이들 업소가 1주일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냈을 때 신고한 식파라치가 받게 되는 돈은 약 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지사 상가 상인들은 과징금을 내면 식파라치가 받게 되는 이득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선택했다. 다만 관광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비수기인 12월을 선택해 2차례에 나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파라치 신고 후 직지사 상가 분위기는 이전과 확 달라졌다. 외부에 설치됐던 연탄 화덕은 영업장 안으로 들어갔고 관광객들을 유혹하던 음식 냄새도 사라졌다.
직지사 봄나들이를 왔다는 김모(55'김천 성내동) 씨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으로 바뀐 것은 좋지만 사람 사는 냄새는 다소 줄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경미한 사안의 신고에 대해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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