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1일부터 구'군과 함께 입주 예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떴다방' 단속에 나선다.
또 가설천막'이동식 탁자 철거, 불법 광고 시설물 단속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시는 불법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시는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단속을 펼쳐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38명을 적발, 총 1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분양 현장 등에 설치된 가설천막 89개와 이동식 탁자 123개를 철거했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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