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산과 공장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관에게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당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변명한 점을 보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부족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의견은 징역 3년이 3명이었고 징역 2년과 3년 6월, 4년, 5년이 각각 1명씩이었다.
A씨는 실명한 한쪽 눈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분풀이 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7시쯤 경북 경산시 압량면 한 야산에 불을 내는 등 7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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