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채무 일정비율 갚으면 정상적 금융거래 가능

대구은행은 신임 은행장 취임을 기념해 내달 1일부터 6월말까지 'DGB 새출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연체 등의 사유로 발생한 불량채권인 특수채권 보유자(금융채무불이행자)가 이 기간동안 대구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액의 10~70%(특수채권 보유기간별 차등 적용)를 상환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신임 은행장 취임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회생기회를 드리기 위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실시로 지역민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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