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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판 사실상 폐지…"법관, 서울행 줄서기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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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조계 벌써 술렁…젊은 판사는 지방 외면, 수도권 쏠림 문제 심각

'황제 노역' 판결로 도마에 오른 '지역법관'(향판)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사실상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구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은 2일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지역법관 임기 10년을 채우는 법관들을 다른 고등법원 관할지역으로 전보시키고 지역법관 신규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출범 이래 지방에서 주로 근무하는 '향토 법관'은 항상 있었지만 인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법원은 2004년 '지역법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해당 법관을 10년 동안 특정 고법 관할에서만 근무하도록 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행정 주요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은 점차 줄이면서 신규 임용을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다만 지역법관제의 구체적 개선안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확정 짓고 내년 인사부터 반영한다.

지역법관이라는 명칭은 사라지지만 수도권 근무 희망자는 많은 반면 지방 근무 희망자는 적고 임관 성적'근무평정 등에 따른 '서열'이 존재하는 법관 인사의 구조적 특성상 지방에서 오래 일하는 판사는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지역법관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구지역 법조계는 지역법관제를 없애면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가기 위해 판사가 관료화하고, 검사처럼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한 판사는 "최근 젊은 법관들은 지역법관 지원을 잘 하지 않는다"면서 "지역법관제를 없애면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지역법관제 폐지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지역 한 변호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구에서는 지역법관제로 인한 문제가 적었다"면서 "'지역법관'을 없애는 것만으로 사법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역법관제도=법관이 신청하면 대구'대전'부산'광주고법의 관할 법원 내에서만 근무하도록 한 제도. 10년 이상 근무하면 다른 지역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사정에 밝은 법관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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