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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다시 관선이사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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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임명 등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던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회가 결국 임시이사 체제로 돌아간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영광학원 구 재단 측 이사 3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부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17년간 임시(관선)이사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난 2011년에야 정이사 체제로 복귀한 영광학원은 구 재단과 학교 구성원 측 이사들의 갈등으로 또다시 파행을 거듭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영광학원 이사회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시이사 체제를 통해 대구대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구했지만, 구 재단 측 이사 3명이 교육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변수로 작용했다. 사분위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이사 선임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자칫 표류할 수 있었던 영광학원 임시이사 선임은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이달 28일 열리는 사분위에서 임시이사 선임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분위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임시이사 7명에 대한 신원 조회를 거쳐 최대한 빨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첫 임시이사회의 당면 과제는 대구대 총장 인준이다. 교육부는 몇 차례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광학원 이사회가 지난해 9월 대구대 총장으로 당선된 홍덕률 교수를 비롯해 산하 4개 학교에 대한 기관장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 임원 해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구대 구성원 측 관계자는 "이사회 파행 사태로 8개월째 밀린 총장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면 지방대 특성화,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현안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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