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세 여자 어린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36)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본지 3일 자 8면 보도)한 것과 관련,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은 이달 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언니 B(12) 양과 싸우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B양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엄마가 진술을 강요했다. 엄마가 동생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의 단독범행이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1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B양 측 변호인은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울산 아동 학대 사건과 공통점이 많다. 모두 계모의 학대로 의붓딸이 사망했다. 울산 사건의 경우 계모(41)가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했다. 딸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졌고 폭행 당일 사망했다. 검찰은 울산의 계모에겐 살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반면 칠곡의 A씨에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대구지검은 7일 A씨의 혐의와 관련, 공소장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검 최종원 차장 검사는 "B양은 처음에는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조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같은 증세를 보였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 계모가 시킨 것이라고 증언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최 차장 검사는 "내부적으로 상해치사와 살인 혐의 적용을 두고 검토를 거친 결과 공소장은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울산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구타를 당한 뒤 즉사했지만, 칠곡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이틀 뒤 사망해 살인죄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 일부 네티즌들은 "어째서 상해치사가 된 거지" "누가 봐도 살인인데" "상해치사라니 말도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검찰이 구형한 20년은 상해치사 형량으로서는 최고 형량"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A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공소장을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지만 살인 의도를 추가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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