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7일 사회적 약자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원이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나 문화시설,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도로와 달리 공원이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는 현행법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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