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일어난 8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인형 때문에 다투다 아이의 언니가 동생을 발로 차 장 파열로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계모가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숨기려고 언니를 협박해 자백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계모를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해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를 알고도 방조한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7년을 구형했다.
문제는 처벌의 형평성이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을 한 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대구지검은 '칠곡 계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지만,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징역형이며, 대상이 직계존속일 때는 가중처벌해 최고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 사건은 아이가 맞은 뒤 곧바로 사망했지만, 이번 사건은 발생 이틀 뒤 사망해 살인죄를 적용하기 힘들다"며 공소장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가 숨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두 자매는 늘 폭행상태로 등교해 담임이 주의관찰하고, 아동보호센터에 아동학대신고까지 했다. 이어 센터의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이 있었으나 구조에 이르지 못했다. 친아버지의 항의 때문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친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아동보호기관이 학대의심아동을 격리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고,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09년 9천309건에서 지난해는 1만 3천706건으로 47%나 늘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지켜줄 아동보호기관은 전국 50곳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여러 대책을 만들고,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였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이 되지 못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아이가 가족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예방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가족의 학대로 인한 아이의 죽음은 '사회적 살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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