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들이 자신들의 연봉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등기임원직을 내려놓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가 법률개정을 통해 임원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강제했음에도 금융당국이 공개를 업계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하부규칙(가이드라인)을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보수공개 제도의 목적은 보수와 성과의 연동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주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보수 산정 기준의 공시를 업계 자율에 맡겨 연봉 총액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성과와 연봉의 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세부 산정기준 및 방법을 자율사항으로 분류해 보수공개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일 대정부질문에서 보수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면 확대는 시기상조이고 해외의 경우에도 미등기 임원까지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 연봉공개를 미등기 임원 전체로 확대하면 핵심기술 인력 채용을 어렵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신 위원장의 답변과 달리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등기·미등기를 구분하지 않고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최고경영자(CEO),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 보수총액 상위 집행임원 3인의 보수를 공개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 중 보수 상위 5인 외에 해당 기업집단의 집행임원 중 보수 상위 5인에 대해서도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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