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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의붓딸 학대 치사 검 살인 아닌 상해치사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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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계모 임모 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된 친아버지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의붓딸이 숨진 사건의 중대성과 그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아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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