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계모 임모 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된 친아버지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의붓딸이 숨진 사건의 중대성과 그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아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