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계모 임모 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된 친아버지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의붓딸이 숨진 사건의 중대성과 그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아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