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학기 전국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학여행 관련 계약을 한 일부 학교의 경우 위약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교육부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후 수학여행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21일 열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1학기 중 수학여행은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취소하고 사회 안전 시스템이 강화된 것이 확인된 뒤 2학기에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상당수 학교와 학부모'학생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을 반기고 있다.
대구 중구 A고교는 다음 달 4박 5일 일정으로 배를 타고 일본 오사카로 수학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는데 세월호 참사 후 여행을 추진할지 고민했다. 이 학교 교사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수학여행에 대한 기대가 컸던 학생들도 적지 않아 수학여행 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부가 확실히 수학여행을 금지한다고 못을 박아 홀가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의 고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수학여행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다.
달서구 B고교 경우 다음 달 14~17일 중국, 대만, 일본 등으로 나눠 수학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지만, 교육부 방침에 따라 수학여행 계획이 백지화됐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 취소 여부를 두고 고민했지만 위약금만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결정을 미루던 참이었다.
B고교 관계자는 "사실 수학여행을 취소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린 것"이라며 "정부가 수학여행을 금지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정부의 명령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어서 학교 측이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여행업표준약관상 여행자가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등이 있는데 이번 조치는 정부의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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