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직증축대상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과 구조안정성 검토 등을 받아야 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