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직증축대상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과 구조안정성 검토 등을 받아야 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