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대 교수의 연구비 횡령(본지 3월 8일 자 3면 보도) 사건을 수사한 구미경찰서는 자신의 제자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보조원 연구수당 등 4천600만원을 횡령한 A(47) 씨 등 교수 7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교수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9월 무렵까지 자신의 전공 분야 과제를 연구하면서 석사 과정 학생 C(30) 씨 등 5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연구보조원 수당 4천600만원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교수들도 대부분 후배나 제자 등을 보조원으로 등록해 120만~1천100만원을 횡령했으며, 전체 횡령액은 7천600여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금오공대 B(42) 교수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수당과 회의비 등 1천100만원을 횡령해 감사원에 적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다른 교수들의 같은 혐의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구미경찰서 장찬익 수사과장은 "부당하게 지출된 연구비를 즉시 환수하도록 금오공대에 통보하고, 향후 연구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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