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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수성구청장 돕던 자원봉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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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휴대전화로 불법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이진훈 수성구청장 후보의 선거운동원 A(51)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당원인 A씨 등은 지난달 초 이 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당원과 일반 유권자 등 수백 명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전화 홍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전화로 홍보와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전화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경로당에서 돼지고기를 나눠준 혐의로 현직 구의원인 북구 의원 예비후보 A씨를 대구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3월 20일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통장 B씨와 함께 경로당에 찾아가 20여 명의 노인들에게 27만원 상당의 돼지 주물럭 110㎏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유권자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한 사람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제공받은 사람은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따라서 A씨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씨는 앞으로 5년간 선거권과 입후보자격을 상실하며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또 음식을 받은 노인들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A의원은 "선거 지역구에 새로이 편입된 산격4동 주민들에게 인사나 드릴 겸 경로당에 가던 차에 통장과 우연히 만났다"며 "평소 봉사활동으로 경로당에 돼지고기를 나눠주던 통장을 도와줬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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