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피해자가 배상금 지급에 불만을 품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12일 오전 10시 50분쯤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지하주차장 앞에서 A(48) 씨가 1.5ℓ 병에 담긴 휘발유를 몸에 붓고 분신자살을 시도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연기를 흡입해 부상자로 인정됐지만, 배상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1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았지만, 추가 특별위로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몸에 불을 붙이기 전에 제지해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며 "A씨가 안정을 찾는 대로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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