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포항시의원 바선거구(송도'청림'제철동)에 출마한 새누리당 K후보의 허위경력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서면경고에 그치자 상대 후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남구선관위는 이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K후보가 현 새누리당 중앙위원이라는 허위경력 기재와 관련해 이달 9일 서면경고 조치했다. 포항남구선관위 관계자는 "도위원회 등 관계절차를 거쳐 K씨에 대해 서면경고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공천에 탈락한 상대 후보 J씨는 "선관위가 여론조사 전 허위경력에 대한 경고나 경력 삭제 등을 하지 않고 방관해 자신이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같은 날 경북도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J씨는 "여론조사 경선 조사 전 남구선관위에 K씨의 허위경력기재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으나 선관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선관위에 공고된 이력사항을 보고 주민들이 K후보를 선정했다"며 "허위경력이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J씨는 또 경북도선관위 고발장 접수에 이어 13일에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K후보에 대한 허위경력 기재 및 허위경력 공표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허위경력 기재는 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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