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4 지방선거] 엄격해진 투표참여 권유행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당·후보 이름 드러낸 투표 인증샷' 안돼요

앞으로는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쓰인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이달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개정'시행됐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표방하는 방법의 변질된 선거운동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투표참여 권유방법을 일부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자유롭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었고, ▷호별 방문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100m 이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기존 공직선거법보다 금지조항이 더 엄격해졌다. 현수막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등에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 사진을 드러낸 채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후보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색깔이나 기호도 드러내면 안 된다.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금품 등을 대가로 이 같은 방법의 선거운동을 매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당일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표인증샷과 투표 권유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은 함께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