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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군 묘 이장 협의없이 허가, 중장비 터 닦기 중 석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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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 담당부서 빠뜨려"…영주시 공사중단 잠정 조치

영주시가 고분군이 많은 지역에 묘를 이장한 뒤 이 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부서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영주시에 따르면 22일 영주 순흥면 읍내리 지방도 옆에서 묘 이장 후 중장비를 이용해 묘터를 평탄하게 작업하던 중 통일신라시대에 축조한 것으로 보이는 석실고분이 발견됐다. 이날 발견된 고분은 가로 3m, 세로 7m, 높이 2m 규모의 직사각형으로 내부를 돌로 쌓아 만들었고 길이 3~7m 크기의 바위 3~5개로 덮여 있는 상태였다. 고고학적 가치가 큰 통일신라시대 석실고분이 있는 자리에 어이없게도 중장비가 동원된 개발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묘 이장 후 평탄 작업 등을 허가한 영주시 도시과는 개발허가를 하면서 문화재 관련 부서와 일절 협의를 하지 않았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이달 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농지개량용 토석채취 허가(영주 순흥면 읍내리 394-1번지 834㎡)를 내주면서 건설과'녹색환경과'농정과수과'주민생활지원과와는 협의를 거쳤는데 문화재과와의 협의를 놓쳤다. 업무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시 문화재 담당은 "순흥면 읍내리는 고분군이 많은 지역으로 개발허가 때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한 업무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개발허가 담당 직원들이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다"고 했다.

문화재보호법을 어기고 매장 문화재를 발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안을 고발해야 하지만 영주시는 시청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어서 난감한 입장이다.

일단 공사는 중단됐고, 이후 문화재청과 협의 후 문화재 발굴 등의 절차를 밟고 나서 공사 재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한편 이 고분에서 특별한 부장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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