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에게 병문안 과정에서 위로금 30만원(본지 5월 9일 자 6면 보도)을 준 김항곤 새누리당 성주군수 후보에 대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 측은 "법률에 저촉될 일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있어 검찰과 김 후보 측의 변호인 사이에서 날 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항곤 후보는 지난 3월 병원에 있다 퇴원한 모 신문사 성주군 출입기자 A씨에게 위로금이라며 30만원을 줬다. 봉투에는 '쾌유'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김 후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측은 "A씨가 성주지역 유권자는 아니지만,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 위로금을 준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했다"는 법리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 변호인 측은 "성주군 출입기자일 뿐 성주군민과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김 후보가 군수 업무추진비에서 병원 위로금을 주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비로 줬기 때문에 군수로서 일종의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항곤 후보는 "문병 때 바로 주고 싶었지만, 당시 병실에 사람이 많아 전하지 못하고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다가 뒤늦게 건넸다"면서 "A씨가 많이 다쳤으며 치료비도 많이 나왔다기에 쾌유를 바라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전달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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