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마트 한달 두번 강제휴업, 소비자 결정권 위배"

대형마트 3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형 유통기업들이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도록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의무 휴업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4월 말 서울, 인천, 수원, 청주행정법원에 '유통산업발전법 12조2항에 따른 강제 휴무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출했다.

의무휴업은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 의무휴업은 매월 1∼2일 안에서 각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진행 중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소송 당사자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된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 측은 "유통산업발전법 조항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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