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인형)는 수은 기준치를 초과한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화장품 업체 대표 A(5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용 기준치보다 670배 많은 수은이 포함된 화장품 2천450여 병(1억5천800만원 상당)을 대구와 경북, 경남 등지에 있는 마사지숍이나 화장품가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품의 수은 허용치는 1ppm(1㎏당 1㎎)이다. A씨는 화장품 원산지를 프랑스라고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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