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은 기준치 초과 화장품 1억5천만원어치 시중 유통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인형)는 수은 기준치를 초과한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화장품 업체 대표 A(5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용 기준치보다 670배 많은 수은이 포함된 화장품 2천450여 병(1억5천800만원 상당)을 대구와 경북, 경남 등지에 있는 마사지숍이나 화장품가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품의 수은 허용치는 1ppm(1㎏당 1㎎)이다. A씨는 화장품 원산지를 프랑스라고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