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은 기준치 초과 화장품 1억5천만원어치 시중 유통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인형)는 수은 기준치를 초과한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화장품 업체 대표 A(5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용 기준치보다 670배 많은 수은이 포함된 화장품 2천450여 병(1억5천800만원 상당)을 대구와 경북, 경남 등지에 있는 마사지숍이나 화장품가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품의 수은 허용치는 1ppm(1㎏당 1㎎)이다. A씨는 화장품 원산지를 프랑스라고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