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학교급식 비리, 업자와 학교의 담합은 없었는지

대구지검이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학교 급식으로 납품한 업자 등 6명을 적발했다. 급식업자, 축산물 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포함된 이들의 수법은 조직적이었다. 식육납품 입찰 때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없는 업체가 인증이 있는 업체와 짜고 대리 입찰해 낙찰을 받았다. 인증 업체는 이 대가로 낙찰금의 10%를 받았다. 이어 낙찰을 받은 업체는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HACCP를 받은 것처럼 속여 대구'경북 61개 학교에 납품해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 동안 3억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납품 업자가 예식장, 대형 식당 등에 납품하고 남은 국산 돼지고기를 수입 돼지고기와 섞거나 수입 돼지고기 전부를 국산으로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고기를 잘게 쓸어 가공한 형태로 납품하면 판별이 어렵고, 학교 급식은 납품과 동시에 소비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납품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 이 때문에 자격 있는 다른 업체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지만 정작 납품은 자신의 업체 이름으로 했다.

문제는 학교다. 현재 대구'경북의 학교 급식은 입찰 공고에서부터 업체 선정까지 전 과정을 학교가 결정한다. 이번 사건의 결과만 두고 보면 학교는 낙찰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제품을 공급받았지만,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10개월 동안 대구'경북의 61개 학교가 한 번만이라도 낙찰업체와 납품업자를 비교했더라면 이번 비리는 처음부터 드러났을 것이다. 이는 학교가 급식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았거나, 업자와 담합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먹을거리에 장난을 쳐 부당 이익을 얻는 업자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파렴치범이다. 특히 학교급식 비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동안 학교급식 비리는 여러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학교와 교육청은 철저한 재발 방지책 마련 약속을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여전히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솜방망이 처벌과 학교의 안이한 대응으로 반복되는 학교급식 비리의 뿌리뽑기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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