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소년·소녀병 전우회 박태승 회장 등 5명은 지난 13일 국방부·국회 등을 상대로 아동권 침해 및 국가의 책무 방기 등을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6·25전쟁 중 국방부 장관이 청구인들을 강제 징집한 것은 법치주의 원리를 위배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아동권 등을 침해한 것도 위헌"이라며 "강제징집탓에 아동의 권리 등을 침해한 상태에 대해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지 않는 국회의 부작위 역시 위헌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박태승 회장은 6.25 당시 17살에 불과했지만 고향인 경산에서 소년병으로 입대해 전쟁을 겪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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