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행복한 노후 준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사는 이모(1942년생) 씨 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15만8천600원을 받는데,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거리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매월 2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이 부부는 이번 기초연금 도입으로 7월부터 매월 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매월 수입 52만원은 두 노인 부부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7월을 기대하고 있다. 작지만 본인 소유의 집과 배우자가 있고, 건강하게 일을 하며 지내는 것도 감사한데, 기초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고 한다.

7월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 기초연금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자녀 세대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느라, 본인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이다. 특히 기초연금의 대상 기준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일까?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는 월 139만2천원이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이란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을 말한다.

특히 소득 중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매월 근로소득으로 받는 금액에서 48만원을 정액공제한 다음, 여기에서 다시 30%를 정률공제해 준다. 부부 가구의 경우 각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도 각각 적용해 준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초연금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어르신들이 연금을 못 받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각종 공제를 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447만 명 중 90.8%인 406만 명이 월 20만원의 연금 수급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41만 명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재산정하여 감액 지급한다.

또한 매월 수령하는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액과 연계하여 결정되는데, 기초연금 대상자 중 매월 지급받는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을 20만원으로 산정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국민연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감액해서 지급받게 된다. 연계하여 감액 지급하는 이유는 무연금자와 저연금자에게 공적연금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드리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세대는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생활비가 부족하므로 기초연금으로 이를 보완하고, 미래세대는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라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부담은 줄어들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공적연금제도의 효과적인 발전과 성숙을 도모하기 위함이 또한 기초연금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할까?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새로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외 65세에 도달한 노인이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는 대상자들은 따로 신청을 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전국의 가까운 국민연금지사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7월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초연금추진단을 구성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산정 방법이 다소 복잡하므로 공단을 방문, 상담을 받으면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김선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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