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의 없이 논 팔았다" 조부모 집 방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상주서, 20대 손자 영장 신청

상주경찰서는 1일 자신과 상의 없이 논을 팔았다며 조부모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2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30분쯤 상주시 외남면 조부모의 집에서 "왜 수년 전에 상의 없이 논 1천200㎡ 를 팔았느냐"고 따지다가 마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부모는 불길을 피했지만 52㎡ 규모의 집은 모두 타 7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달아난 A씨가 조부모의 집 축사에 숨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달 30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