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1일 자신과 상의 없이 논을 팔았다며 조부모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2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30분쯤 상주시 외남면 조부모의 집에서 "왜 수년 전에 상의 없이 논 1천200㎡ 를 팔았느냐"고 따지다가 마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부모는 불길을 피했지만 52㎡ 규모의 집은 모두 타 7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달아난 A씨가 조부모의 집 축사에 숨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달 30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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