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경매 방해 2명 구속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부동산 경매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부동산업자 A(57) 씨와 경매 브로커 B(59) 씨를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7년 12월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매입한 뒤 매입금액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해 할인되지 않은 애초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11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대출금을 의도적으로 연체해 경매가 진행되도록 한 뒤 수차례에 걸쳐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해 저가로 다시 경락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경매 물건 소유자들에게 무작위로 우편물을 보낸 뒤 허위 유치권 행사 등을 하도록 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대리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허위 유치권 신고는 저가 낙찰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진다"면서 "경매질서를 교란하는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