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부동산 경매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부동산업자 A(57) 씨와 경매 브로커 B(59) 씨를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7년 12월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매입한 뒤 매입금액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해 할인되지 않은 애초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11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대출금을 의도적으로 연체해 경매가 진행되도록 한 뒤 수차례에 걸쳐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해 저가로 다시 경락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경매 물건 소유자들에게 무작위로 우편물을 보낸 뒤 허위 유치권 행사 등을 하도록 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대리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허위 유치권 신고는 저가 낙찰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진다"면서 "경매질서를 교란하는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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