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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배후단지 '입주 규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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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토론회 기업인 건의 제조업체 입주 문턱 낮춰

경북도가 포항 영일만항 물동량 활성화를 위해 용역을 발주(본지 10일 자 11면 보도)한 것에 때맞춰 영일만항 배후단지(2020년 조성 목표'자유무역예정지)에 대한 제조업체 입주신청 자격까지 완화되면서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와 배후단지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번 규제 완화조치는 지난 3월 20일 청와대 규제개선 끝장 토론회에서 항만 배후단지에 제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기업인의 건의가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포항에서 직접적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지침'을 마련, 보다 많은 제조기업들이 배후단지에 입주 가능하도록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선정'평가기준을 완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관리지침에 따르면 물류기업과 제조기업의 차별을 삭제, 제조기업의 입주 문턱을 낮췄다. 또 중국 등 해외 진출 기업 중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해 가점을 주는 조항도 신설해 수출제조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게 됐다. 이와 함께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기준 등의 입주자격요건도 크게 낮췄다.

경북도 김준곤 항만과장은 "영일만 항만 활성화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에 농수산물냉동창고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난 4월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늦어지고 있는 배후단지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물동량 활성화 용역에 이어 제조기업 입주 조건까지 완화되면 항만물류처리시간이 다른 항만에 비해 2, 3배 원활한 포항 영일만의 강점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포항시 허용섭 해양항만과장도 "항만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배후단지의 조성과 분양"이라며 "포항 영일만항도 철강 제품과 자동차부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등 처리물동량 다양화가 시급한데 최근 상황 변화에 맞춰 배후단지조성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에 지역 전체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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