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상점 범행 예방을 위한 '한달음서비스'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이 서비스는 등록한 상점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업주나 종업원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7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인근 치안센터로 범죄 발생이 신고되는 방식이다.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지만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가입 여부 및 활용법을 알려주지 않아 범행 발생 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편의점에 손님으로 위장한 강도가 들어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4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편의점은 한달음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업주가 종업원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 지난 5월 31일엔 동구 아양로의 한 편의점에 강도가 들어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현금과 담배 등을 훔쳐 달아났지만 이곳 역시 한달음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했다.
반면 한달음서비스를 잘 이용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다. 지난 1월 초 서구 평리동의 한 편의점에 술에 취한 A(48) 씨가 물건을 계산도 하지 않고 가져가려 했다. 주인은 A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실랑이를 벌였고, 실수인 척하며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편의점 주인 박모(51) 씨는 "밤늦은 시간 동안 혼자 가게를 지키기 무서울 때가 잦은데 이런 서비스가 있어 든든하다"고 했다.
이처럼 한달음서비스만 잘 활용한다면 범죄를 막거나 초기 대응으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상점들은 가입만 할 뿐(가입률 90%)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에서 일어난 편의점 강도사건은 ▷2011년 13건 ▷2012년 4건 ▷지난해 16건이지만, 한달음서비스 신고로 경찰이 긴급출동해 범인을 붙잡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서구 내당동의 편의점 종업원 구모(23) 씨는 "일을 시작할 때 점장에게 한달음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금이 30만원 정도씩 모일 때마다 편의점 안쪽의 금고에 보관하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된 2006년부터 대구에서는 매년 1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지만 대부분은 실수로 전화기를 떨어뜨렸거나 다이얼을 늦게 눌러 접수된 신고다. 이 때문에 긴급출동했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경찰은 상점들을 대상으로 한달음서비스에 대해 다시 홍보하고, 오작동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시 발로 밟는 비상버튼 방식 등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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