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구도시철도 입찰 담합, 끝까지 배상 받아라

대구시가 도시철도 3호선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09년 대구도시철도 건설본부가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8개 공구 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2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 40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건설사의 입찰 담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만 해도 공정위는 경인운하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입찰 담합을 밝혀 모두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렸으며, 지난해에는 4대 강 건설 때도 담합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에서 건설사들은 사전에 협의해 낙찰회사와 들러리 사를 정했다. 이어 들러리 사는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한 회사가 낙찰받도록 해주고, 컨소시엄을 통해 공사에 참여하거나 다른 공사 때 공동 참여 등을 반대급부로 받았다.

이런 담합에 대한 법적 처벌은 약하지 않다. 적발되면 과징금에다 검찰 고발, 일정기간 입찰금지로 이어져 건설사는 많은 타격을 입는다. 그럼에도, 담합이 끊이지 않는 것은 여러 공사에서 얻는 이익이 과징금 등 불이익보다 높아서다. 이러한 담합을 사전에 적발해 해당 건설사를 아예 공사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밝혀내기란 어렵다. 또한, 건설사의 담합은 대부분 공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됐거나 끝났을 때 밝혀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금전적인 사후 제재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도 한 원인이다. 결국, 부실공사나 공사비 과다지급 가능성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에게 돌아온다.

대구시의 이번 소송은 건설사 비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건설사가 인정하고, 검찰 고발 건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야 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변수는 있다. 대구시는 이번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대구에서만큼은 어떤 건설사 담합도 발붙일 수 없고, 적발 때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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