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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의붓딸 사건, 계모에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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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A(36) 씨와 친부 B(38) 씨가 친언니 C(12) 양을 학대한 혐의(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A씨에게 징역 15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힐 수 없다"면서 "추가 기소된 혐의에 맞게 구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와 B씨에게 강요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심 재판선고를 앞두고 친부와 계모가 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의혹과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수사를 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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