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지원자금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매달 초 자금지원 신청을 받지만 현재 운전자금은 이미 소진된 상태로 8월에는 '시설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청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이다.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 등으로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며 기간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다.
문의 053)601-5283.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