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구제역 발생은 관리 감독 부실의 인재(人災)

경북 의성의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2011년 5월 영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매몰 작업이 끝난 지 3년 2개월 만이자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정된 지 두 달만이다. 보건당국은 발생 농가의 692마리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끝냈고, 나머지 800여 마리와 인근 다른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 중이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는 달리 발병하지 않은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하지 않는다.

구제역 발생은 관리감독 부실의 인재다. 현행법상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모든 가축은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육농가는 유산이나 사산이 늘어나는 등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접종을 꺼린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경북 사육농가의 돼지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 56.5%로 지난해 64.7%보다 8.2%포인트나 떨어졌다.

방역시스템도 문제다. 구제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사육 농가는 즉각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구제역 검사는 도축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농가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이번 발생도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돼지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이 농가는 의심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일주일 동안 신고를 미뤘으며, 신고 하루 전에는 같은 우리에서 기른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은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한 번 발생하면 쉽게 확산해 발병 가축을 모두 살처분한다. 이 때문에 확산하면 엄청난 피해가 뒤따른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 2011년 2년 동안 전국에서 170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353만여 마리의 살처분으로 2조 8천600여억 원의 피해가 났다. 발생 전에 예방해야 하는 이유다.

구제역 발생을 막으려면 보건당국이 철저하게 관리해 예방 접종을 강제하고 의도적으로 예방 접종을 하지 않거나 일부러 발생지역에 다녀오는 농가는 강력하게 법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60%대에 머무는 항체 형성률을 높일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 사육농가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도 재점검해야 한다. 농가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당국은 알 수 없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늘 구제역 발생과 확산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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