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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사이버대, 기업 부동산 중개사 대상 의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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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사이버대학교는 최근 대구시로부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기관으로 승인받아 다음 달부터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에 나선다.

지난 6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의무적으로 공인중개사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영진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는 1차 교육 신청을 받아 다음 달 5일부터 10일까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위한 실무교육 30시간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15시간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4시간 등을 진행한다. 교육 수료자에겐 영진사이버대학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행정기관에 수료 여부를 등록, 관리한다.

영진사이버대학은 다음 달 1차 교육에 이어 매달 교육희망자를 모집하며 이를 통해 지역 부동산 공개중개사들에게 새로운 법률과 실무 전문지식을 교육한다.

이를 위해 영진사이버대학은 전국 대학교 부동산교육협의회와 연계해 우수 교육 교재와 콘텐츠를 개발했으며, 자체 우수 교수진을 통한 강의로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윤창훈 영진사이버대학 부동산전문가양성센터장(부동산학과 교수)은 "전국 20여 개의 부동산학과가 연계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대학 수준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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