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1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동남아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스리랑카인 A(28) 씨를 구속기소하고 성매매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에게 동남아 여성을 소개해 준 태국 여성 B(30) 씨를 지명수배하고 출국금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B씨에게 1인당 태국화 2만바트(약 64만원)를 지급하고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동남아 여성 15명을 구미'인천'부천'조치원 등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여성 소개비를 받는데만 그치지 않고 소개해 준 여성이 성매매할 때마다 1만5천∼2만원을 떼는 방식으로 4천500만원을 받아 챙겨 사실상 포주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어, 영어, 스리랑카어,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과 업주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통역을 해주는 등 외국인 성매매 범죄의 핵심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취업비자로 입국한 A씨는 2012년 공장을 그만두고서 불법 체류자가 된 이후 경북지역 외국인 모임에서 동남아 여성을 한국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공급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은 업소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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