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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폐산 무단투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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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와 대구시, 대구지방환경청은 4일 지난 5월 발생한 '낙동강 지류 금포천 하류 물고기 떼죽음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를 벌여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산을 금포천 인근 오'폐수 맨홀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준설업체 운영자 A(46) 씨와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산을 A씨 등 2명의 무허가 업체에 위탁 처리한 혐의로 폐황산 재활용업체 책임자 B(50) 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5월 6일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달성군 금포택지지구에 있는 오'폐수 맨홀에 폐산 폐기물 25t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올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폐산 폐기물 99t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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