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발암물질 폐산 무단투기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와 대구시, 대구지방환경청은 4일 지난 5월 발생한 '낙동강 지류 금포천 하류 물고기 떼죽음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를 벌여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산을 금포천 인근 오'폐수 맨홀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준설업체 운영자 A(46) 씨와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산을 A씨 등 2명의 무허가 업체에 위탁 처리한 혐의로 폐황산 재활용업체 책임자 B(50) 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5월 6일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달성군 금포택지지구에 있는 오'폐수 맨홀에 폐산 폐기물 25t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올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폐산 폐기물 99t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