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최초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7일 수사기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구타에 의한 사망 등 의혹을 제기하자 국방부는 이를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의 결정적 사망 원인이 지속적 구타에 따른 '외상성 뇌 손상'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맞는 도중 의식을 잃어 기도폐쇄가 발생해 숨졌다는 말이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4월 6일 기도폐쇄로 뇌사상태에 빠져 연천군보건의료원에 이송됐을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즉 의학적으로 'DOA'(Dead On Arrival: 도착시 이미 사망)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병원 이송 당시 호흡이 끊긴 상태였지만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다. (집단구타 당시) 바로 쇼크사로 죽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아울러 가해자 중 한 명이 "윤 일병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헌병대와 군 검찰이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헌병대 수사는 잘됐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부족한 수사 항목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얼마든지 추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에게 강제추행, 불법 성매매, 절도 혐의가 있는데도 군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강제추행죄는 적용됐다. 불법 성매매 증거가 나오고, 절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2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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