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출 받으려 알려준 계좌번호, 보이스피싱 악용됐다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통장 주인 손배 책임" 대구지법, 40% 600만원 판결

모르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더라도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데 이용됐다면 통장 주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이성용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A(52) 씨가 B(58)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경솔하게 송금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1월 8일 대출을 받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3일 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으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고 속아 B씨 계좌로 1천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B씨가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