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더라도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데 이용됐다면 통장 주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이성용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A(52) 씨가 B(58)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경솔하게 송금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1월 8일 대출을 받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3일 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으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고 속아 B씨 계좌로 1천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B씨가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