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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딱지 뗀 푸드트럭 이번주부터 '합법 영업'

이르면 이번 주 지역에서도 유원지 등에서 떡볶이, 순대, 아이스크림 등을 요리해 파는
이르면 이번 주 지역에서도 유원지 등에서 떡볶이, 순대, 아이스크림 등을 요리해 파는 '공식 푸드트럭'이 본격 등장한다. 매일신문 DB

길거리에서 간단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 그동안 대부분의 푸드트럭이 불법이었다. 그러나 정부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등장하면서 푸드트럭 개조가 이번 주 합법화된다.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화두가 됐던 대표 과제가 가시적 성과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지역에서도 유원지 등에서 떡볶이, 순대, 아이스크림 등을 요리해 파는 '공식 푸드트럭'이 본격적으로 선보일 전망이다.

◆푸드트럭 등장

그동안 푸드트럭은 법적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특수자동차로 분류됐다.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도록 제작된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셈이었다. 이것을 특수자동차가 아닌 소형, 경형의 화물자동차로 분류 자체를 바꿔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로 개조한 경우도 푸드트럭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지난 3월 31일에 입법예고된 상태다. 17일 국무총리실 등 정부에 따르면 푸드트럭 합법화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법이 이미 개정됐거나 공포를 앞두고 있어 빠르면 이번 주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화물자동차의 적재공간, 즉 바닥면적 기준이 1㎡ 이상에서 0.5㎡ 이상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 푸드트럭은 바닥면적 1㎡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규제완화로 소형 경형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합법적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됐다. 또 푸드트럭의 경우 음식 조리를 위해 가스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액화석유가스법에 특별고시를 통해 시설 기준을 따로 정의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푸드트럭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법 주무부처만 해도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뜻을 모아 정해진 공간에서나마 (푸드트럭) 합법화를 위한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적 기준을 충족한 푸드트럭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유원지 내에서 공식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규제개선추진단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지는 에버랜드, 서울랜드, 롯데월드 등 종합유원시설업 37곳을 포함해 총 3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잠재적인 푸드트럭의 활동 무대가 되는 셈이다. 푸드트럭 개조가격(중고차 포함)은 대당 1천만~2천500만원 수준으로 이번 합법화로 전국 유원지에 약 2천~3천 대가량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창출도 대당 1, 2명, 푸드트럭 제조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 가능할 전망이다.

◆경제적 효과는 글쎄

향후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예상보다 푸드트럭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게다가 장소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푸드트럭 제조사 한 관계자는 "합법화되더라도 유원지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유원지의 경우 음식점 등이 포화 상태여서 푸드트럭이 들어갈 공간이 거의 없다. 더구나 해당 유원지에서 허가를 안 해주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커 일반인이 푸드트럭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합법화된 푸드트럭과 그렇지 않은 푸드트럭, 포장마차 등 다른 영업 유형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법적인 문제도 있다. 푸드트럭의 개조에 대한 합법화와 푸드트럭의 식품판매 영업 합법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반음식점 등 음식을 판매하는 영업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 푸드트럭 영업은 대부분 무신고 영업 행태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규제개선 이후 합법적인 푸드트럭 개조와 영업을 위해서는 차량 개조에 앞서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그동안 불법이었던 차량 개조와 이동용 차량을 이용한 식품 조리 판매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각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허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식품 안전과 공공질서 등도 고려해 우선 '유원시설업 내'라는 특정공간 내에서의 허용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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