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보증서 미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19일 가짜 보증서를 발급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신보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제2금융기관을 발신자로 해 대출지원을 안내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뒤 대출을 문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보 보증서 등 담보가 필요하니 신보에 연락해 보증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가짜 신보 전화번호를 알려준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신보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46만원의 회원등록비와 대출금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요구했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 보증서는 개인이 아닌 중소기업 운영 사업자에 한해 발급된다. 발급과정도 전화 통화만이 아닌 보증상담과 심사, 보증승인 및 약정 등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지원을 미끼로 개인명의의 통장번호를 안내하면 금융사기가 명백하므로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보는 고객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지원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지문을 신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관련 주의사항을 신보 고객센터 ARS로 안내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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