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본부와 교수회가 합의한 23일 차기 총장 재투표가 선거 규정 개정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으로 결국 무산됐다. 이로써 본부와 교수회는 사상 초유의 총장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지난 6월 26일 치러진 차기 총장 선거는 규정 위반 논란으로 경북대 구성원 간 내홍을 불렀다. 이에 본부와 총장후보자, 교수회 등 3자는 이달 5일 가까스로 23일 재투표에 합의했다.
그러나 경북대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선관위)는 21일 교수회 홈페이지에 '총장후보자를 재선정하기 위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잠정적으로 8월 29일 또는 9월 4일 개최하기로 하고, 확정일은 차후에 알리겠다'고 공고했다. 선관위는 또 총장후보자 재선정 절차는 6월 26일 진행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재구성부터 진행하며, 근거 규정은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4년 3월 31일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은 본부 측이 기존 규정(3월 31일 자 공포)의 개정을 강행하면서 나온 것이다. 당시 규정은 교수회의 총투표를 통해 가결한 안으로 이후 선관위 구성 역시 교수회가 맡았다. 교수회 측은 "본부 개정안은 선관위 구성권을 총장이 장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본부와 교수회의 갈등은 확산 일로에 있다. 임기 만료(8월 31일)를 10일 앞둔 21일 함인석 경북대 총장은 자신과 의견 갈등을 빚은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등 보직 교수 3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 교수회는 보직 교수 사표 수리와 규정 개정안 공포가 현 총장이 개정안에 근거해 직접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로 보고 있다.
본부 측 개정안 공포는 학칙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교수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총장 후보자들은 "현 본부와 교수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실제 재투표는 현 총장 임기 만료 이후 총장 대행 체제와 교수회 측의 새로운 합의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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