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C(53)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비록 피해자와 친밀해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동구 한 식당에서 열린 교직원 회식에서 같은 학교 교사 B(48) 씨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어깨와 가슴이 맞닿는 부위를 움켜잡으며 "술 한잔 더 하러 가자"면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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