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여가부, 인터넷 성인인증제 '연1회'로 변경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1년에 한 번 이상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인터넷 성인인증 제도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성인 인증을 받도록 제도를 바꾸고 단계적 적용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음원 업체 등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합의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여가부는 이용자 불편과 콘텐츠 산업 위축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제도를 변경했다며 앞으로 인터넷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규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