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1년에 한 번 이상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인터넷 성인인증 제도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성인 인증을 받도록 제도를 바꾸고 단계적 적용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음원 업체 등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합의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여가부는 이용자 불편과 콘텐츠 산업 위축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제도를 변경했다며 앞으로 인터넷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규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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