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 달 12일까지를 추석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품을 포함한 농수축산물과 생필품, 서비스요금 등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중점관리 대상은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외식, 찜질방 등 개인서비스요금 3개, 생필품 10개 등입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펼쳐 가격표시 이행 여부와 원산지표시 및 부정축산물 유통, 서비스요금 부당인상 등을 단속합니다.
또 시중가격보다 5~30% 저렴하게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 하고, 성수품 수급 안정에도 힘을 쓸 계획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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