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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 현안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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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가 끝난 후 전국의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다. 이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마련한 건의 내용들은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과제를 잘 대변하고 있다. 그것은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과 책임 확대' 그리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이란 두 개의 현안으로 압축된다.

현행 지방자치법령이 자치조직권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 간 세입'세출 비율 구조도 매우 불균형한 상황이어서 지방분권과 지방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갖가지 모순된 제도와 법령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어제 충북 C&V센터에서 제30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열고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연장선상이다.

협의회가 밝힌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현안 8대 과제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초연금 지방재정부담 경감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소방재정 확충 ▷지역발전 특별회계 합리적 개편 ▷중앙-지방 재정부담 협의제도 마련 등이다.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국가정책 실행에 활용하는 바람에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 구현의 장애요인을 재조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협의회는 지자체의 자주재원과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해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우선 16%로 인상할 것과,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재원 보장을 위해 지방교부세율도 21%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과 기초연금 분담 등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가 운영에 국세 수입이 필요하듯이, 지방정부도 자기권한인 지방세로 지자체 살림살이를 꾸리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처럼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 방식으로는 지방경제가 갈수록 황폐해질 뿐이다. 중앙정부 일방통로인 지방재정제도는 당연히 개선의 대상이다. 바야흐로 세방화(세계화+지방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시대에 지방이 건재하지 않은 국가 발전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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