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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무게 불린 '비만성형' 수배자 문신 안지워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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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를 40㎏이나 불렸으니, 알아보기 어려웠죠."

살을 찌워 5년간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왔던 상해 혐의 지명수배자가 결국엔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수배자는 70㎏이었던 몸무게를 110㎏까지 불려 외모를 알아차리기 어렵게 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팔에 새겼던 문신을 지우지 못해 도주는 일단락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6일 상해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A(27) 씨를 붙잡아 담당 경찰서인 성서경찰서로 인계했다.

A씨는 2009년 10월 25일 오전 5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막창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동석한 군대 복무 시절 동료의 친구를 폭행했다. 자신을 째려보고 말을 함부로 한다고 여겨 주먹을 휘둘러 이를 부러뜨리고 얼굴을 심하게 다치게 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후 A씨는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겁이 나 도피를 시작했다. 친구 집을 다니며 생활을 하고 휴대전화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해 사용했다. 결국 사건 담당 경찰서는 A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자 같은 해 12월 28일 지명수배를 내렸다.

종적을 감춘 A씨를 쫓던 경찰은 두 달 전 그가 달서구의 한 문신시술소를 자주 찾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A씨를 잡고자 26일 오후 8시쯤 시술소에 들어갔으나 덩치 좋은 남성 몇몇이 보였지만 A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은 없었다.

철수를 하려는 순간, 한 남성이 한여름에 긴 소매 옷을 입고 있는데다 눈치를 보는 등 행동이 수상쩍었다. 경찰이 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전화를 거는 등 딴전을 피웠다. 경찰은 그가 입은 긴 소매 사이서 보인 문신을 주목했다. A씨의 신체 특징에 팔을 뒤덮은 문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경찰은 A씨가 지명수배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추궁해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피 전보다 몸이 뚱뚱해져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문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눈뜬장님'이 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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