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환경부의 엇박자 정책으로 풍력발전 사업이 제자리걸음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은 28일 "산림청은 범정부적인 규제 개선 노력에 발맞춰 풍력발전 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부는 반대로 규제를 신설'강화해 53개 풍력발전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한 육상풍력단지 현황과 단지별로 인허가가 지체되는 사유를 질의했으나, 환경부는 인허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김 의원은 "풍력발전설비는 소나무 2천500만 그루의 산림조성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효과(100㎿ 기준)를 가져 올 수 있고, 주변 관광자원과의 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풍력산업 활성화로 인한 경제 및 고용창출 효과까지 고려하면 환경부의 육상풍력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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