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92개 재건축 사업, 다시 망치소리 울리나

지방 물량 37% 몰린 시장 98곳 중 6곳만 공사 진행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키로 함에 따라 전국에서 추진 중인 563개 재건축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대구의 경우 전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 가운데 17%가 몰려 있고, 답보 상태에 놓인 재건축 사업만 92개나 있어 이번 정부의 조치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는 한편 청약제도를 완화한다. 재건축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어진 주택에 청약 경쟁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도 축소해 앞으로 재건축 연한을 채우면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군'구가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 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종전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가구 수 기준도 최대 5%포인트 인하해 수도권은 15%, 비수도권 12% 이하를 짓도록 했다.

청약제도의 경우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100% 추첨으로 공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 한 채당 5∼10점을 감점하던 제도는 중복 차별이라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

청약 저축'예금'부금'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 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줄어든다.

한편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재건축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 대구의 경우 현재 98개 사업이 추진되고 이 가운데 6개만 착공되는 등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어왔다.

대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현황에 따르면 정비구역 14개, 추진위 설립 33개, 조합 설립 16개, 사업시행 20개, 관리처분 9개, 착공 단계 6개 등 총 98개로 전국 재건축 추진 대상 가운데 17%, 지방(268개) 대비 비율은 무려 37%에 달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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