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국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참사 유족이 '진상 규명'이라는 한 가지 문제를 두고 제각각의 공식으로 풀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특검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새정치연합은 특검 구성부터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족은 특검은 믿을 수 없으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 가능한가?
유가족의 입장은 한결같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이다. 진실 규명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다. 지난달 11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유족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당초 협상에서 수사'기소권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서다.
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유가족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 유가족이 주장하는 방법보다 더 진상 규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여야가) 제시해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목적이 아니라 진상 규명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정부가 조사나 수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진상조사위든 특검이든 수사하는 분들이 정부나 청와대의 영향을 받거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할 문제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에 우리도 100% 공감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주면 "사법체제가 흔들린다"고 반대한다. 진상조사위가 수사와 기소까지 장악하게 되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입헌주의를 위배하는 것이 되고, 또 유가족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의 조사관 일부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갖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의 입장도 엇갈린다. 수사'기소권을 줘도 된다는 입장은 국회가 아닌 독립된 기관(진상조사위)에서 수사권을 갖는 것은 삼권분립과 무관하며, 미국 등 선진국에선 독립된 기구에 수사권을 주는 것을 특검을 통해 하고 있다고 밝힌다. 반면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은 새누리당 의견과 비슷하다.
◆평행선 달리는 여야의 입장 차도 문제
유가족이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새정치연합은 최소한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과 유가족이 모두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추천하면 특검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새정치연합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등 4명이 여당 성향일 수밖에 없어 무게추가 친여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바꾸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특검 추천 관련 조항을 별도로 만들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야당과 유족들이 특검추천권을 가져도 법 구조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런 전례가 생기면 다른 사안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겨 분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야당 일각에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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