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를 전부 개정,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로 변경한다고 어제 입법예고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7월 김관용 경북도 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만남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두 지자체의 협력 사업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조례 이름부터 '대구경북은 한뿌리이자 하나'라는 대전제를 제시해 각각의 지자체로서 존재하지만 두 지역은 긴밀한 정책공조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위해 대구시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력 사무국'을 대구경북연구원내에 두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청 이전을 계기로 사실상 '딴살림'을 차렸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엔 "다시 뭉치자"는 목소리를 내며 '상생협력방안'을 내놓고 있어 대구경북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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